○ 산학협력사업 일반형
■ 사업 개요 : 대학·연구구기관의 우수한 여구 인프라(인력, 장비 등)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제고
■ 지원 규모 : 878억원 내외(첫걸음 400억원, 도약 478억원),(자율편성형 포함, 지자체매칭 200원 별도)
■ 지원 대상 : 대학⦁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■ 지원 내용
: (첫걸음R&D)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⦁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: (도약기R&D)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⦁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⦁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▶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 대상
구분 |
주요 지원대상 |
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|
- 이노비즈/벤처/경영혁신형 미인증 기업 - 이공계분야 석⦁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 |
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⦁성장이 가능한 기업 |
-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 -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(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) - 그 외 신기술⦁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 |
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|
-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|
■ 지원 조건
⦁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1년
구분 |
개발기간 및 금액 |
정부출연금 비중 |
비고 |
|
첫걸음기술개발 |
동일지역 타지역 |
최대 1년, 1억원 |
정부 50%, 지자체 25% 이내 |
지자체 매칭 |
도약기술개발 |
정부 75% 이내 |
중앙정부 단독 |
■신청기간 및 방법
⦁ 신청기간 : 총 4회, 격월(2, 4, 6, 8월), 신청월 1~10일까지 접수
⦁ 신청방법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
⦁ 신청 시 구비서류 : 신청자격 자가진단서,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서
※ 신청절차 :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∴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가급적 마감일 1~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
※ 단, 건강진단 수진 희망기업은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⃰ 방문하여 신청⦁접수
※ 진단기관(지방중기청, 중진공 지역본부, 신보 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)에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제출
■ 참여기업의 참여자격
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■ 추진 절차
⦁ 1단계 과제신청(참여기업 신청 및 평가) : 과제신청 → 현장점검(관리기관) → 기술평가(관리기관) → 대면평가 추천(관리기관)
⦁ 2단계 지원과제(주관기관 모집 및 평가) : 과제모집(전문기관) → 대면평가(전문기관) → 지원과제 선정(심의조정위원회)
※ 관리기관(지방청), 전문기관(한국산학연협회)
산학연협력사업 자율편성형
■ 사업 개요 : 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
■ 지원 규모 : 250억 내외(첫걸음 100억원, 도약 150억원)
■ 지원 대상
: (참여기업) 대학⦁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■ 지원 내용
: (첫걸음R&D)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⦁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: (도약R&D)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⦁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⦁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■ 신청 자격
: (컨소시엄 참여기관)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: (참여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■ 지원 금액 및 한도
: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1년
: 민간부담금 : 총사업비의 25%이상(총사업비의 3% 이상은 현금)
구분 |
개발기간 및 금액 |
정부출연금 비중 |
예산 성격 |
첫걸음기술개발 |
최대 1년, 1억원 이내 |
정부50%, 지자체25%이내 |
지자체 매칭 |
도약기술개발 |
정부 75%이내 |
중앙정부 단독 |
■ 추진 절차
: R&D과제 수요조사(주관기관) ⃰ → 자체평가 및 추천(주관기관) → 대면평가(전문기관) → 지원과제 선정(심의조정위원회)
* 자가진단 :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
: 세금 체납, 파산, 부도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기술료⦁환수금 미납
: 과제 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
구분 |
1회차 |
2회차 |
||
과제수 |
T/O의 50% |
T/O의 50% |
||
25% |
25% |
25% |
25% |
|
평가 |
자체평가 50% 과제평가 50% |
과제평가 100% |
자체평가 50% 과제평가 50% |
과제평가 10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