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_모의토익_일정(수정)_최종안(1).hwp (11776 kb)
법정대학 영어능력졸업인증제 및 대체과목 안내● 영어능력졸업인증제 시행
- 법정대학은 재학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2010학번 학생부터
영어능력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.
● 적용대상
- 영어능력졸업인증제는 201년 3월 1일 이후에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에 입학, 편입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며,
부전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.
● 졸업인증 TOEIC점수(모의 토익 포함)
법학과 : 500점
모의토익의 경우 경성대학교(취업진로개발원)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만 인정함.
● 영어능력졸업인증 점수의 제출
- 대상 학생들은
졸업학년도 마지막 학기(8학기) 등록 전까지, 3년 이내에 공인기관이 발행한
TOEIC 성적표나 경성대학교에서 실시한
모의 TOEIC 성적표를 법학과사무실로
제출해야 함. (제출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음) -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영어능력졸업인증을 대체 받고자 하는 학생은 3년 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
발행한 해당 외국어 성적표를 학과로 제출 해야함.
● 영어능력졸업인증 점수 미제출자에 대한 조처
-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 할 사정이 있는 학생은 졸업 전까지 다음과 같은
대체과목(1,2학기 개설) 중 1과목을 수강하여 D학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음.
- 특히 2010학번은 수강신청시 이를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
-
이수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. - 영어능력졸업인증 점수 대체과목
1학기 : 시사영어/멘토링영어/NET-TOEIC
2학기 : 현대영문독해/영어로읽는글로벌라이프2/NET-TOEIC